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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39370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5~4행의 “큰 타”를 “큰 차”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2행의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336호)”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336호), 위 판결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노5188호)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18626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1행의 “갑 제1, 4, 22, 23, 34, 40호증”을 “갑 제1, 4, 22, 23, 34, 40, 8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8행의 “처인 L”을 '처인 M"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통행방해의 배제 내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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