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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나2028007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445호 대여금 판결, 채무자 H” 다음에 “(H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12. 7.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5행의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4532호”를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4523호”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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