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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나200906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3행의 “차임 1,500원”을 “차임 1,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5행의 “㈜O은 2014. 8. 29. 원고에게”를 “㈜O은 2014. 8. 29. 피고 회사들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10, 15행의 각 “부산지방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2쪽 6행의 “200만원”을 “22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2쪽 8행의 “제1차 토지 임대차계약 제1조 (2)”를 “제1차 토지 임대차계약 제2조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7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으므로”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도 위 건물의 3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8쪽 2행, 19쪽 11행의 각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점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0쪽 아래에서 6~5행의 “595,057,608원(1,151,724,403원 × 60/31)”을 “595,057,608원(1,151,724,403원 × 31/60,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2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들”을 “피고 회사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3쪽 5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3행의 “K은 자신의 지인” 다음에 “(K과 피고 B은 10년 이상 친구로 지내왔고, 과거 S호텔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아래에서 10행의 “이하 ‘제2차 점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음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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