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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누8838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위 사건은 재판 중에 있다.’를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7노241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683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밑에서 8행 ‘다툼 없는 사실’을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5행 ‘인정되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2415) 법원도 제1심법원의 위 사실 인정에 더하여 ‘위 성매매 여성이 이 사건 며칠 전에 C의 모텔이 있는 부천시 F동 일대의 모텔 몇 곳에 성매매를 알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C도 위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부탁받아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단속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부탁을 거절했으나 결국 위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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