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청주 농업고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청주 성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약 100미터 전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앞서가던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좌회전하고 있는 혼잡한 교통상황을 보았으므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르러서는 비록 앞서가던 덤프트럭으로 인해 신호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호변경 주기 및 혼잡한 교통상황에 비추어, 좌회전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꼬리를 물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면 앞서가던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교차로에 들어가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