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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0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3:55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고용노동부강남지부 앞 교차로를 좌회전신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강남지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진행하려던 진로 앞 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의할 경우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삼환아르느보2차 오피스텔 방면에서 고용노동부강남지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들이 교차로에 정지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진로 앞 쪽 차량들은 위 정지된 차량들을 우회하여 원활히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정지된 차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여 곧 이것이 교차로 통행방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진행방향 앞 차량의 소통정도에 비추어 이른바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곳에 정지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신호기의 좌회전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교차로에 정지한 차량들로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선행 차량들이 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선행 차량들을 따라서 정지해 있는 차량들 후방을 돌아 교차로를 좌회전 해 빠져 나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진행방향의 선행차량들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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