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08 2018나875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07: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사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인 I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좌측면과 위 자전거 앞바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후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차량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진행방향으로 번호 불상의 카렌스 차량 정차(약 00:33경) ② 원고 진행방향(운동장사거리 방면)에 번호 불상의 탑차 정차(약 1:43경) ③ 피고 진행방향으로 카렌스 차량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약 1:53경) ④ 원고 진행방향으로 탑차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 진입(약 2:03경)하여 통과 ⑤ 원고 진행방향으로 다른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약 2:09경)하여 통과 ⑥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약 2:12경)하자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에서 좌회전하려다 이 사건 사고 발생(약 2:17경) ⑦ 피고가 차량에서 내려 원고의 상태를 살피고,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들이 출발(약 2:35경) ⑧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차량들이 좌회전(약 2:55경)

다. 이 사건 교차로의 현시 구성 정보표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는 1현시(운동장사거리-사정삼거리간 직진 및 원고 진행 방향 보행신호), 2현시(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및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