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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사기단 상부 조직원으로서 위챗(WeChat, 중국판 모바일 메신저) 상의 아이디가 ‘C’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배달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접근매체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전달받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출금하며, 배달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2차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13: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1길 11-2(대림동, 다우빌딩)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성명불상의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현금카드 12개를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배달서비스 기사와 F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모의한 성명불상자는 2015. 2. 26.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H 검사다.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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