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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3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3.경 대전 동구 C건물 102호에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5. 7.경 대전 대덕구 D건물 1층 E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주고, 60일간 1일 6만 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 292.1%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돈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상태의 대부업을 하며 E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0일로 하여 6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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