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0』
1. 피고인은 2017. 3. 8. 04:00 경 대구 달서구 B 시장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뒤편 창고 마당에 들어가 시가 2,600원 상당의 빈 병 1 박스 (20 개 들이 )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6:25 경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인테리어 공사 중인 'F' 일식집 출입문 앞에서, 위 일식집 공사장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비계 자재( 좌 ㆍ 우 지지대 4개, 발 판 4개, X 반도 4개 )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4. 15: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 입구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입구에 쌓여 있던 행사용 사은 품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롤 휴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26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83』 피고인은 2017. 6. 22. 01: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출입문 문턱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텐 화덕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절취 장면 및 현장 사진, 별건 용의자 절도 범행 첩보 관련 CCTV, D 마트 뒤 창고 마당 등 현장 사진, I 휴대폰 입구 등 사진) 『2017 고단 1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