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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3 2019고정259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인 C건물의 소유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2. 28.까지 2019년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 2019년 소방시설 자체(작동기능) 점검실시결과 보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방서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자체점검에 관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그 유예기간 내인 2019. 3.에 점검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방시설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직원은 소방관 D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방관 D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2018. 3. 1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건물 건물의 작동기능점검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2월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정확한 실시 시기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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