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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515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위치: 춘천시 C 외 3필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부지 진입로 D 대 982 - 60 922 E 답 2,367 - 98 2,269 F 임 1,979 1,979 - - C 임 2,492 1,861 631 - 소계 7,820 3,840 789 3,191 합계 7,820 4,629 3,191 (단위: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신청내용 -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3,840㎡, 중량 196.8 TON, 공작물구조 - 철골조 및 집광판 -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4,629㎡) 개발행위 목적: 발전시설(태양광)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원고들은 2018. 1. 11.경 춘천시 C 임야 2,49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주요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3. 1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제4회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나. 부결 사유 1) 태양광시설로서 향 조건 및 지형 현황을 고려할 때, 계획안 시행시 추가적인 산림 훼손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2) 현장확인 결과, 계획안 시행시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며 재해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평등 원칙 및 행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신청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추가적인 산림 훼손 및 경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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