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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127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 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3,000kW, 사업의 준비기간 2015. 4. 16.부터 2018. 4. 15.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4.경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총 신청면적 46,95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3. 23.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광양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결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만 기재하였고, 첨부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서에도 광양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기재만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계획이 없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도 크며,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더라도 태양광발전사업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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