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E 소유인 부여군 F(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람들이다.
ㆍ 위치 : 부여군 F ㆍ 신청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ㆍ 용도지역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A B C D 신청면적(㎡) 7,176 5,402 8,222 8,855 설비용량(KW) 188.3 365 278.1 248.2 ㆍ 발전방식 : 고정가변형 ㆍ 전력수급방식 : 전압380v/교류 3상 4선식 ㆍ 사업(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2020년 09월 30일
나. 원고들은 2018. 7. 23. 피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신청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2. 26.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9. 3. 8. 원고들에 대하여 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붙임
1. 2019년 제1회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심의결과 통보 공문 1부. 2. 2019년 제1회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심의결과 1부. 끝. [심의결과]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 심의 ⇒ 부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나. 경관 훼손, 입지 부적정, 토지의 경사도 높음, 산사태 우려(산사태 1, 2등급 지역 많음)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