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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505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산청군 B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99.60kw)을 하기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위 B 임야 16,85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개발행위불허가(① 처분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58조 제1항 제4홍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부적합 군계획심의 부결(② 처분사유) - 산 정상부로서 재해위험 및 난개발 우려 - 수목제거 및 절성토로 경관 저해 -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대책 미흡(반대의견 제출 2회) - 주민공동체 의식 훼손 우려 - 연접지 추가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경관훼손과 규모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 산지전용허가 불협의(불허가)(③ 처분사유) -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산지로서 산림청 고시 제1조 제1호 다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직접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로 중간이 다른 지목이더라도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검토결과 지목상 도로는 있지만 사업계획부지와 실제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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