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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16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산 79-130 양어장 41,775㎡, 산 79-215 임야 20,477㎡, 산 79-216 양어장 6,46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59.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군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 입지의 부적정성, 주변지역 및 자연경관 훼손, 안전 및 방재계획의 부적합 건축신고(보전관리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입지의 부적정성,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 훼손, 안전 및 방재계획의 부적합 등 막연한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하였을 뿐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복합민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의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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