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인 충주시 E 등 같은 리 일대 전답과수원 12필지 토지 합계 23,463㎡(공작물 설치면적 11,81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2019. 8. 14.경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9. 9. 24.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20. 1. 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나.
불허사유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의 사유로 부결 경관 보호, 농지잠식 우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 재해피해 우려, 부지 정형화 미흡 2) 사업예정지 위치 부적정 ㆍ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사업부지 부정형에 따른 내ㆍ외부로의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요 도로(평택-제천 고속도로) 및 인근 지역에서 가시되는 지역이나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한 경관계획이 미흡하며, 주변 농경지와 이질적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상당함 ㆍ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2호(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제4호(주거 등 생활완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