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86646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B대학교 전임강사(담당 과목: 철학)로 임용되었고,”를 “G대학교(1998년경 B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B대학교’라 한다) 전임강사(담당 과목: 철학)로 임용되었고, 1995. 4. 1.에는 부교수(임용기간: 1995. 4. 1.∼2002. 3. 31.)로 임용되었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제12호증”을 “갑 제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3. 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