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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61446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6. 12. 17.”을 “2016. 12. 1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7. 5. 10.”을 “2017. 5. 1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대리출석과 같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서는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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