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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4.24.선고 2018고합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상습공갈,강제추행,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공갈, 강제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김삼산(가명), 52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 지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

판결선고

2020.4.2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633,333원 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피고인 의처 김 ○ 자 와 함께 울산 남구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 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4곳 의 경찰서 및 울산권 관공서 를 출입 하는 시사 종합일간지 '경찰신문, 국정일보'의 보도국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과거 경력 을 내세우며,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에서 장사하는 업주들에게 " 나는 예전 에 형사 생활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국정원에도 잠시 근무를 하였고, 경찰 신문 에서 간부 로일 을 하다 퇴직했다. 현재는 법무부 소속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고 , 이 동네 '상가번영회'의 회장과 '남구 노래방연합'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다. 울산 경찰 들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내 말 한마디면 업소 하나 문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 라는 등 울산 지역 경찰관들 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위 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제보하여 위 업주들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 을 주어, 위 '00노래방' 유흥주점 부근 일대의 업주들로부터 일명 '삼산 대통령 ' 으로 불리는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 은 2012. 가을경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 울산 남구 ○○로 ○○번길) - ○○ 에 있는 '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AOO(여, 53세)이 '○○○'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 000 ' 노래 연습장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는 이 동네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예전 에 관공서 쪽 기자로 일 을 했다."라고 과시하며 그때부터 위 '○○○' 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 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을 제공받아 오다가, 2014.8. 초순 일자불상01:00경 위' ○○○ '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소주 한 병 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가술 과 안주 를 가지고오자, 피해자에게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양손 으로 피해자 의 어깨, 등, 몸 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변호사 법 위반

공무원 이 취급 하는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불구하고,

가. 피고인 은 2014.8.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도방을 운영하 는 윤 ○ 호 를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윤 ○ 호 와친분 이 있는 박 ○ 국 에게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윤호는 같은 날 20:00경 박이국 과 함께 피고인 이있는 위 ○○노래방 앞으로 찾아가 수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으며 " 사건 이 잘 처리될 수 없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윤 ○호에게 "내가 경찰 일보 기자 라서 남부서 와 지방청에 수시로 들어가니까 다 안다. 내일도 지방청에 가는데 기다려 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은 다음 날20: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재차 찾아와 위 사건의 진행상황 을 묻는 윤 ○ 호 에게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까나중에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하면서 금품 을 요구 하여 , 그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청탁을 한다는 명목 으로 현금 50 만 원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은 위 제2 의 가항 기재 범행일 의 다음 날 22:00경 울산 남구 ○○로 ○○번길 이에 있는 ' 발 000' 유흥주점에서, 위 제2 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 ○ 호,박 ○ 국 을 만난 후 윤○ 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33,333원 상당 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다. 피고인 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후 일자불상 20:00경 위 제 2의 가항 기재 사거리길에서, 윤 ○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 에 관한 진행 사항 을 묻자, 윤 ○ 호에게 "잘 되어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 에서 윤 ○ 호 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50만 원 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은 위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 로 ○○ 번길○○- ○ 에 있는'○○중화요리' 식당 앞길에서, 그전 윤 ○호가 위 식당 에서 밥 을 먹고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 과 관련 하여 윤 ○ 호 에게"니 사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잡채밥 하나 시켜 봐라. " 라고 말 하여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그 자리에서 윤 ○ 호 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 으로 현금 50만 원 을 교부받았다.

3. 상습 공갈

가. 피고인 은 2016년 상반기경 피해자 김 ○현(44세)이 울산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 발 000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태국, 중국 국적 등 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 하여 위 '○○노래방' 유흥주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발이 ○○ 에 2,000 만 원 정도 지분을 넣어야겠다. 대신에 경찰 등 의 단속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내가 뒤를봐주면 단속당할 일 이 없다. 그 대가로 매월 350만 원씩 주면 된다. " 라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돈 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아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거절 을 당한 후 ,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17.3.경 위 '발 ○○○' 유흥주점 부근의 '놀 ○○' 유흥주 점이 단속 되자, 다시 피해자를 위'00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놀이 ○ , 내 마음 에 안 들어서 단속 맞게 했다. 더 이상 놀○○는 장사 못한다, 여기서 내비위 에 거슬 리면 다단속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발OOO' 주점도 경찰을 통해 단속 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3.20.경부터 2018. 8. 20. 경 까지총 18회 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합계4,500만원 을 각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김 ○ 섭(40세)이 울산 남구 ○○로○○번길 ○ 에 있는 ' 버 OO '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품 을 갈취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 00000족발' 식당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발OOO는 몇 년 동안 단속 없이 장사잘 해먹고 있다. 니도 여기서 무난하게 장사하려고 하면 한 달 에 소주 값 100 만 원씩정도 주면 안 되겠나?"라고 협박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매월 돈을 상납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가 "형님, 장사가 잘 안되어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2~3회 정도 형님이 부르면 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술값 계산해 주고 조금씩 용돈 드릴 테니 제발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가 피해자 에게 연락하면 피해자가 그 술값을 대납하여 주고,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 의 금품 을상납받기로 약속받고, 위와 같이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경 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26개월간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식당, 술집 등에서 매월 약 30 만 원씩 ( 회당 5만 원, 6회 가량), 합계 약 780만 원 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다. 피고인 은 2017. 11. 14. 밤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 족발 ' 앞길 에서 , 그전 위 제3 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겁 을 먹고 있던 '발 ○○○' 유흥주점 업주 인 위 피해자김 ○ 현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 유흥주점 앞 사거리로 부른 후 피해자 에게 " 지금형 이 돌아가셔서 부조금 100만 원 을 해야 하는데, 니 형수가 50만 원 밖에 안 준다.니 가 50만 원 을 주라."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겁 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 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8.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회 에 걸쳐 총 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5,000원 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은 2018. 10. 13.경 피해자 최 ○한(68세)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 의 상습 공갈 혐의에 관하여 피해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그전 성매매 장소 를 제공 하였던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진술한 내용을 번복 하고 수사 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은 2018. 10.20.00:55경 피해자 최 ○한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로이0 번길 O - 00 에 있는 '0000' 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조사받은거 다 봤다.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돼도징역 조금만 살고 나올건데, 내 나오면 다 직 이 벤다! 판사 앞에 가 성매매로 단속해 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3개월 영업 정지 먹는다. 다같이 죽지 내 혼자는 안 죽는다. 내 신고한 사람들 전부 가만히 안 놔둔다. "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18. 10. 20.21:35경 위 제4 의 가항 기재 '○○○○' 모텔 안내실에서 , 위 최 ○ 한의 처인 피해자 조 ○ 숙(여, 58세)에게 "형님이 내한테는 진술 안했다고 왜 그 동안 거짓말 을했노? 나는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뒤통수 치냐. 그 딴 식 으로 인생 살지마라고 하이소. 나는 100만 원 안 받았다고 했는데, 형수가 고마워서 준거 라고 진술 해라. 안 그러면 판사 앞에서 ○○정 이야기하고, 송이(여성 접대부의 예명 임 ) 재판장 에불러서 ○○○○도 성매매 업소라고 말하고, 다 같이 죽을꺼다. 그리고 대질 조사 를하게 되면 꼭 그렇게 진술해라. 이 사건이 잘못돼도 나는 조금 살고 나오는데 , 내 말안 들으면 그 때는 분명히교통정리 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 하게 할 목적 으로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 협박 의 점 ) ,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298 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후문

1. 이수 명령 의 면제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고려)

1. 공개 명령 ,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취업 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 조 ,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8.3. 13. 법률 제15452호) 제 2 조 단서 , 구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3. 13.법률 제15452호로 개정 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 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 추행 ( 판시 제 1항)의 점 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1 ) 피해자 AO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 는 기각 되어야 한다. 2 ) 피고인 은 당시 피해자 AO○ 과 사귀며 지내던 중 피해자의 손 을 잡아당기고 어깨 와 등 을 쓰다듬 은사실은 있으나, 몸 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사귀는 사이로서 애정의 표시 를 한 것일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 법리

강제 추행죄 는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 를 하는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되는 것이며 , 이경우에 있어서 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 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 의 대소 강약 을 불문 한다.

추행 이라 함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 의 성적 도덕 관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 판단가 )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 형법 제306 조의 친고죄 조항은 2012. 12. 18.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2013.6. 19. 시행 ). 위 시행 일자이후인 2014.8. 초순 발생한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 피해자 와 의 합의가 공소기각 사유로 되지 못하므로,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 적법 하게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관련 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 즉 , ① 피해자 AO○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주라. '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로 인해 기분 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사귀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와 등 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서로 상당한 친분 이 있고 , 일상적으로 의례적인 스킨십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성인 여성의 어깨나 등 부위 를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이라봄 이 상당한 점, ③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 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4.4. 16.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 , ( 4 )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므로 ,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 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되고, 추행 의 고 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변호사 법 위반 의 점(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은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보도방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는사실을 윤 ○ 호 와 친분이 있는 박 ○ 국 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윤 ○호가 피고인에게 경찰 단속 시 도와달라며 돈 을 건네 주려고한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윤 ○ 호 로부터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 2 의 나항기재와 같이 윤 ○호가 대금을 지불한 것은 맞으나, 윤 ○호, 박 ○ 국과 함께 술 을 마셨 으므로 수수한 향응의 가액은 40만 원 이 아니라 그 3분 의 1이다. 나. 판단

1 ) 판시 제 2 의 가. 다. 라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윤 ○ 호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판시 제2 의가 , 다 , 라항 기재 와같이 돈 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윤 ○ 호 는 피고인과 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총 3회 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경험하지 않고서 는 알수 없는 내용 즉, 본인에게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최초 알게 된 경위 ( 본인 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박 ○ 국 으로부터 전해들음),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된 과정, 피고인에게 돈 을 지급한 일시 및 액수 등에 대하여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박 ○ 국 은 ' 피고인으로부터 윤 ○호 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을 전해 들었고 , 이를 윤○ 호에게 알려주었다.윤호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였고, 이는 자신에 대한 내사 진행 사실을 박 ○국에게 전해 듣고 피고인 을 찾아 갔다 는윤 ○호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 은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윤 ○호가 내사를 당하고 있는 사실 을 몰랐고 ,윤 ○호가 먼저 자신을 찾아와 자기가 경찰에 내사를 당하고 있는 데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에는 ' 보도업주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박 ○ 국에게 그 말 을 전해주었다.'라며 진술 을 번복 하는 등 윤 ○호가 내사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돈 을 교부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 은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처음에는 '윤 ○ 호 를 만난 적이 없고 박 ○ 국 혼자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윤 ○호가 박 ○ 과 함께 피고인 을찾아갔다고 반박 진술을 하자 곧바로 '맞겠지요...'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 ( 증거 기록 823쪽)을 비롯하여,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 을 주게 된 경위 및 돈 을 준횟수 등에 관한 윤 ○호의 진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등 윤 ○ 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 판시 제 2 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수뢰 자가 증뢰자 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 이에 관한 수뢰 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 한 비용 을 가려내어 전자 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 액 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 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2001. 10. 12.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위반죄 에 있어서도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2.8.24.선고 82도1487 판결 참조).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윤호, 박 ○ 국 3인 이 함께 술 을 마시고 유흥서비스 를 받으면서그 비용 40만 원 을 윤 ○호가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 3 인 이 각자 소비한 비용 액 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현출된 적이 없는 바, 이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는 향응에 소요된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133,333 원 ( = 4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은이유 있다.

3. 상습 공갈 의 점 (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1 ) 판시 제 3 의 가항

피고인 은 2017년경 피해자 김 ○ 현에게 "내가2,000만 원 을 투자할 테니 동업 차원 에서 매월 250 만원 을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투자금 2,000만 원 을 피해자 김 ○현 에게 송금 하고 , 그후 2017.3.20.경부터 201.8. 20.경까지 피해자 김 ○ 현으로부터 3,400 만 원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김 ○ 현 을 협박하여 피해자 김 ○현으로부터 보호비 명목 으로 총 4,500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 판시 제 3 의 나항

피고인 은 2016.8.경부터 2018.9. 초순경까지 '버O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김 ○ 섭 으로부터술 을 자주 얻어 마시고,7, 8회 에 걸쳐 5만 원씩을 받았을 뿐, 판시 범죄 사실 과 같이피해자 김 ○ 섭 을 협박하여 780 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 판시 제 3 의 다항

피고인 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각 주장과 같이 피해자 들 로부터 돈 을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 관련 법리

공갈죄 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 할 정도로 겁 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 의 방법에 의 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 에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 이 아니더라도피공갈자 이외 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재물 의 교부 나 재산 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 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 악의 고지 가 된다 ( 대법원2005.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 판단

이 법원 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을 모두 종합 해 보면 ,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 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 판시 제 3 의 가항 부분

① 아래와 같은 피해자 김 현 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 과 증인의 진술 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 의 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 의 요구 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김 ○현 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악 을 고지 하였다.

피해자 김 ○현 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통적 으로 ' 피고인이 평소 경찰, 국정원 근무경력을 내세우며 경찰관들 과 친분 이 있는 것처럼 과시 하였고, 피고인 때문에다른업소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 어떤 업소 는 피고인이 단속되도록 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 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들 에게 해왔던 말 과 행동,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 이익 에 대한 염려 등에대해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근에서 '칠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증인 권 ○ 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와 '경찰도 잘 알고 검찰 도 잘 안다. 내말 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한다. 여기도 내가 경찰을 올려보 냈다. ' 고 말 하였으며 ,피고인 이 '자신은 돈 이 없어서 양주 도 못 마시고 삼겹살과 소주밖에 마시지 않는다. ' 고하며 돈 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인근에서 '대박뒷고기'라는 상호로 식당 을 운영 하고 있는 증인황 ○숙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경찰과 의 인맥을 과시하며 해결사 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신고하니까 조심하 라는 이야기 를 들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식당 에 온 후 다른 사람들을 전화로 불러내 었는데 , 불려 오는사람들 표정을 보면 억지로 끌려오는 표정이었고, 계산은 불려온 사람들 이 하였다. ' 는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김 ○ 현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초순경 피고인 으로부터 지분 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집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두 차례나 거절 을 하였지만 , 피고인이 2016.9.경 성매매단속으로 인하여 폐업된 '놀이 ' 주점 을 들먹 이면서 겁 을 주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현금 차용증 을 작성 하였으며, 2017.2. 20.경 피고인으로부터2,000만 원 을 받은 이후 총 18 회 에 걸쳐 4,500만 원 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경위 및 지급 금원 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과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 ○ 현에게2,000만 원 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 로 매월 250만 원씩 총 3,400만 원 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이2017.3. 20.경부터 2018.8. 20. 경까지 18 개월 동안 , 피고인의 투자금액2,000만 원 을 훨씬 넘는 총 3,400만 원 을 지급받은 것을 통상적 인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 판시 제 3 의나항 부분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 의 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 의 요구 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김 ○ 섭에게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악 을 고지 하였다.

② 피해자김○ 섭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 자신 때문에 다른 업체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자신이 단속 되도록 했다.'고 하며 소주 값 월 100만 원 을 요구했으며, 이에 피해자 김 이섭 은 ' 월 100 만 원 은좀 그렇고, 어차피 형님 소주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하면 80 % 정도는 거절하지 않고 가니까 제가 일단 소주를 사고 소주 값 명목 으로 단 몇 푼 이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6.8.경부터 2018.9.경까지 일주일 에 1 번 아니면 2번, 많게는 3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에게 가서 5 만 원씩 주었다. " 고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 및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에 대한 피해자 김 ○ 섭 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과피해자 김 ○ 섭 사이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총 105 회 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10번 전화 를 받으면 그 중 7번 가량 피고인의 요구대로 술 을 사주었고 그때마다 현금 5만 원씩을 주었다. " 는 피해자 김 ○ 섭 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105회에 걸쳐 피해자 김 ○섭에게 연락을 하여 약 70% 인 74회 에 걸쳐 5만 원씩 합계 370만원 을 갈취 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피고인은 2016.8.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약 26 개월 동안 매달피해자 김 ○섭으로부터 약 30만 원(= 회당 5만 원 X 약 6회)씩 총 780 만 원 ( = 30 만원 × 26개월)을 갈취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다 ) 판시 제 3 의 다항 부분

① 피해자김 ○ 현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3,7,8, 13, 14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하여 , 피해자 김 ○ 현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 을 주거나 술값 을내주지 않으면 자신을 신고하여단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이 부르면 나가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 을 주었다.고 일관 되게 진술 하였다.

② 피해자김* 현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 * 현 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고인이 경찰, 국정원에서 의 근무 경력 을 내세 오며 경찰관들 과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밉보 이면 피고인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 인 이 ○ 호가 피고인에게 10만 원 을 주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후 자신이 이이호 에게 다시 10 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과 변호인은 단순히 부의금조로 10만 원 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김 * 현을 협박 한 사실 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평소 피해자 김 * 현 을 비롯한 피해자 들에게 자신 의 위세 를과시하며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는 점 을 고려 하면 피해자 김 *현이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주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③ 피해자최 ○ 한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1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하여 , 피해자 최 ○ 한은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7. 12. 말경 피고인이 술 을 마시고 피해자 때문에 코 를다쳤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 이 운영 하는모텔과 모텔 건물 1층 에 있는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당하게 할 것을 염려 하여 돈 을 주었다.', '피고인이 단속된 다른 모텔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에게 1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모텔 역시 성매매로 단속 당하게 할 것을 염려 하여 피고인 의 요구대로 돈 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진술하였다.

④ 피해자김 ○ 섭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6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이섭 은 이법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육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피고인 에게 잘 보이면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술 을 워낙 좋아하고 변덕도 있고 10 번 잘 하다 1 번잘못하면 뒤에 단속을 맞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평상시 에 챙겨 준다는 취지 로 육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이 평상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김 ○ 섭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을 불이익을 염려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육회 를 사 주었을이유가 없었을 것으로보인다. 6 피해자엄00, 권 ○열에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8,9, 10, 12 항 기재 범죄사실 과 관련 하여 , 피해자 엄 ○○과 권 ○ 열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의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말 을 듣지 않을 경우 단속시킬 것처럼 하였고 , 피고인 의 위세 과시로 인해 겁을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 ' 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3, 7, 8, 12, 13,1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전체 주대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 을 마신 사람 을 포함한인원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액 을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 공갈죄에 있어서 갈취금액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공하게 한 금액 전체 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판시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나머지 '피해자 최 ○한과 조숙 에게 사실 대로 말 해야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4 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 관련 법리

협박죄 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 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 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고의 는 행위자 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다만 행위자 의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 사정 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 의사 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협박의사 가있었 는지 의 여부 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선고 2005도329 판결 , 대법원2006.8.25.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의 제공 등 보복 의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수사단서 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 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 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 이 입게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 의 수단 ·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 까지의 피고인 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 의 정황 등과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4. 9.26.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 판단

이 법원 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을 모두 종합 해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으로피해자 최 ○한과 조 ○ 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협박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최○한과 조 ○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4 항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은 말 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진술하였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최 ○한과 조 ○ 숙에게 자신 의위세 를 과시 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이나 해악 을 가할 수있음을 고지하며 돈 을 요구하였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 피해자들 과 의 관계에 더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피해 진술 을 한피해자들을 찾아오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은 보복 의 목적 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상습 공갈)

[ 유형 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 특수공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년

나. 제 2 범죄 [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유형 의 결정 ]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4 월다. 제 3 범죄 ( 강제 추행)

[ 유형 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 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월 ~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의 1/2+ 제3범죄상한의 1/3)

마. 처단 형 에 따라수정된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은 피고인이 과거 경력을 내세우거나 경찰과 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요구 에 따르지 않으면경찰에 신고하여 유흥업소나 모텔 등 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을 줄 것처럼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경찰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 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을 협박 하고 ,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강제 추행 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 상습공갈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의 피해자 최 ○ 한 , 조 ○ 숙 ,김 ○ 섭, 김 ○ 현, 권 ○ 열 등 대부분 피해자들 과 합의된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수사 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약점 을 잡아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갈취 및 협박의 행태가 치졸하고 악랄 하기 이를 데 없고 , 이로 인하여피해자들의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의 반복된 갈취 및 협박으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 되는 등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영업을 접고 이사하거나 폐업을 생각한 업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③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 으로 일관 하면서 전혀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평소 행태 , 공판 에 임하는 태도 등 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과연 진정 으로 사죄 하였는지, 피해자들이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도 의심스러우며, 피해자들 과 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라 감안하더라도 죄질 및 정상 이 대단히 좋지 못한 점, ⑤ 2007년경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등 유사 범행 으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3년 등 의 처벌 을 받은 전력 이 있고, 그 외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 의 처분 을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종 범행 을 반복할 개연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 로부터 격리 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정한다. 신상 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 추행죄 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제 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 43 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의 신상 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항제 2 호 , 제 2 항 에 따라20년 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와 나머지 각 죄 의 형 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 기간 을 선고형 에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5 조 제 4 항 에 의하여 15년 을 등록 기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범행일 의 다음 날 22:00 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에 있는 ' 발 ○○○' 유흥주점에서, 위 제2 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 ○호,박 ○ 국 을 만난 후 윤○ 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4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 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 133,333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 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에 포함 되어 있는 133,333원 상당의 향응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 하는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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