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공갈, 강제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김삼산(가명), 52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 지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
판결선고
2020.4.2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633,333원 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피고인 의처 김 ○ 자 와 함께 울산 남구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 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4곳 의 경찰서 및 울산권 관공서 를 출입 하는 시사 종합일간지 '경찰신문, 국정일보'의 보도국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과거 경력 을 내세우며,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에서 장사하는 업주들에게 " 나는 예전 에 형사 생활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국정원에도 잠시 근무를 하였고, 경찰 신문 에서 간부 로일 을 하다 퇴직했다. 현재는 법무부 소속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고 , 이 동네 '상가번영회'의 회장과 '남구 노래방연합'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다. 울산 경찰 들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내 말 한마디면 업소 하나 문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 라는 등 울산 지역 경찰관들 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위 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제보하여 위 업주들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 을 주어, 위 '00노래방' 유흥주점 부근 일대의 업주들로부터 일명 '삼산 대통령 ' 으로 불리는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 은 2012. 가을경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 울산 남구 ○○로 ○○번길) - ○○ 에 있는 '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AOO(여, 53세)이 '○○○'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 000 ' 노래 연습장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는 이 동네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예전 에 관공서 쪽 기자로 일 을 했다."라고 과시하며 그때부터 위 '○○○' 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 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을 제공받아 오다가, 2014.8. 초순 일자불상01:00경 위' ○○○ '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소주 한 병 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가술 과 안주 를 가지고오자, 피해자에게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양손 으로 피해자 의 어깨, 등, 몸 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변호사 법 위반
공무원 이 취급 하는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불구하고,
가. 피고인 은 2014.8.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도방을 운영하 는 윤 ○ 호 를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윤 ○ 호 와친분 이 있는 박 ○ 국 에게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윤호는 같은 날 20:00경 박이국 과 함께 피고인 이있는 위 ○○노래방 앞으로 찾아가 수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으며 " 사건 이 잘 처리될 수 없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윤 ○호에게 "내가 경찰 일보 기자 라서 남부서 와 지방청에 수시로 들어가니까 다 안다. 내일도 지방청에 가는데 기다려 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은 다음 날20: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재차 찾아와 위 사건의 진행상황 을 묻는 윤 ○ 호 에게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까나중에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하면서 금품 을 요구 하여 , 그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청탁을 한다는 명목 으로 현금 50 만 원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은 위 제2 의 가항 기재 범행일 의 다음 날 22:00경 울산 남구 ○○로 ○○번길 이에 있는 ' 발 000' 유흥주점에서, 위 제2 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 ○ 호,박 ○ 국 을 만난 후 윤○ 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33,333원 상당 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다. 피고인 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후 일자불상 20:00경 위 제 2의 가항 기재 사거리길에서, 윤 ○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 에 관한 진행 사항 을 묻자, 윤 ○ 호에게 "잘 되어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 에서 윤 ○ 호 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50만 원 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은 위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 로 ○○ 번길○○- ○ 에 있는'○○중화요리' 식당 앞길에서, 그전 윤 ○호가 위 식당 에서 밥 을 먹고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 과 관련 하여 윤 ○ 호 에게"니 사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잡채밥 하나 시켜 봐라. " 라고 말 하여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그 자리에서 윤 ○ 호 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 으로 현금 50만 원 을 교부받았다.
3. 상습 공갈
가. 피고인 은 2016년 상반기경 피해자 김 ○현(44세)이 울산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 발 000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태국, 중국 국적 등 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 하여 위 '○○노래방' 유흥주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발이 ○○ 에 2,000 만 원 정도 지분을 넣어야겠다. 대신에 경찰 등 의 단속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내가 뒤를봐주면 단속당할 일 이 없다. 그 대가로 매월 350만 원씩 주면 된다. " 라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돈 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아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거절 을 당한 후 ,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17.3.경 위 '발 ○○○' 유흥주점 부근의 '놀 ○○' 유흥주 점이 단속 되자, 다시 피해자를 위'00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놀이 ○ , 내 마음 에 안 들어서 단속 맞게 했다. 더 이상 놀○○는 장사 못한다, 여기서 내비위 에 거슬 리면 다단속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발OOO' 주점도 경찰을 통해 단속 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3.20.경부터 2018. 8. 20. 경 까지총 18회 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합계4,500만원 을 각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김 ○ 섭(40세)이 울산 남구 ○○로○○번길 ○ 에 있는 ' 버 OO '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품 을 갈취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 00000족발' 식당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발OOO는 몇 년 동안 단속 없이 장사잘 해먹고 있다. 니도 여기서 무난하게 장사하려고 하면 한 달 에 소주 값 100 만 원씩정도 주면 안 되겠나?"라고 협박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매월 돈을 상납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가 "형님, 장사가 잘 안되어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2~3회 정도 형님이 부르면 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술값 계산해 주고 조금씩 용돈 드릴 테니 제발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가 피해자 에게 연락하면 피해자가 그 술값을 대납하여 주고,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 의 금품 을상납받기로 약속받고, 위와 같이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경 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26개월간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식당, 술집 등에서 매월 약 30 만 원씩 ( 회당 5만 원, 6회 가량), 합계 약 780만 원 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다. 피고인 은 2017. 11. 14. 밤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 족발 ' 앞길 에서 , 그전 위 제3 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겁 을 먹고 있던 '발 ○○○' 유흥주점 업주 인 위 피해자김 ○ 현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 유흥주점 앞 사거리로 부른 후 피해자 에게 " 지금형 이 돌아가셔서 부조금 100만 원 을 해야 하는데, 니 형수가 50만 원 밖에 안 준다.니 가 50만 원 을 주라."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겁 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 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8.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회 에 걸쳐 총 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5,000원 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은 2018. 10. 13.경 피해자 최 ○한(68세)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 의 상습 공갈 혐의에 관하여 피해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그전 성매매 장소 를 제공 하였던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진술한 내용을 번복 하고 수사 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은 2018. 10.20.00:55경 피해자 최 ○한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로이0 번길 O - 00 에 있는 '0000' 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조사받은거 다 봤다.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돼도징역 조금만 살고 나올건데, 내 나오면 다 직 이 벤다! 판사 앞에 가 성매매로 단속해 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3개월 영업 정지 먹는다. 다같이 죽지 내 혼자는 안 죽는다. 내 신고한 사람들 전부 가만히 안 놔둔다. "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18. 10. 20.21:35경 위 제4 의 가항 기재 '○○○○' 모텔 안내실에서 , 위 최 ○ 한의 처인 피해자 조 ○ 숙(여, 58세)에게 "형님이 내한테는 진술 안했다고 왜 그 동안 거짓말 을했노? 나는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뒤통수 치냐. 그 딴 식 으로 인생 살지마라고 하이소. 나는 100만 원 안 받았다고 했는데, 형수가 고마워서 준거 라고 진술 해라. 안 그러면 판사 앞에서 ○○정 이야기하고, 송이(여성 접대부의 예명 임 ) 재판장 에불러서 ○○○○도 성매매 업소라고 말하고, 다 같이 죽을꺼다. 그리고 대질 조사 를하게 되면 꼭 그렇게 진술해라. 이 사건이 잘못돼도 나는 조금 살고 나오는데 , 내 말안 들으면 그 때는 분명히교통정리 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 하게 할 목적 으로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 협박 의 점 ) ,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 298 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후문
1. 이수 명령 의 면제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고려)
1. 공개 명령 ,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명령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항 , 제 49 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 1 항 단서
○ 취업 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 조 ,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8.3. 13. 법률 제15452호) 제 2 조 단서 , 구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3. 13.법률 제15452호로 개정 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 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 추행 ( 판시 제 1항)의 점 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1 ) 피해자 AO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 는 기각 되어야 한다. 2 ) 피고인 은 당시 피해자 AO○ 과 사귀며 지내던 중 피해자의 손 을 잡아당기고 어깨 와 등 을 쓰다듬 은사실은 있으나, 몸 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사귀는 사이로서 애정의 표시 를 한 것일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 법리
강제 추행죄 는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 를 하는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되는 것이며 , 이경우에 있어서 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 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 의 대소 강약 을 불문 한다.
추행 이라 함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의 관계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 의 성적 도덕 관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 판단가 )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 형법 제306 조의 친고죄 조항은 2012. 12. 18.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2013.6. 19. 시행 ). 위 시행 일자이후인 2014.8. 초순 발생한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 피해자 와 의 합의가 공소기각 사유로 되지 못하므로,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 적법 하게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관련 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 즉 , ① 피해자 AO○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주라. '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로 인해 기분 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사귀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와 등 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서로 상당한 친분 이 있고 , 일상적으로 의례적인 스킨십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성인 여성의 어깨나 등 부위 를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이라봄 이 상당한 점, ③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 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4.4. 16.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 , ( 4 )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므로 ,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 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되고, 추행 의 고 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변호사 법 위반 의 점(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은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보도방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는사실을 윤 ○ 호 와 친분이 있는 박 ○ 국 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윤 ○호가 피고인에게 경찰 단속 시 도와달라며 돈 을 건네 주려고한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윤 ○ 호 로부터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 2 의 나항기재와 같이 윤 ○호가 대금을 지불한 것은 맞으나, 윤 ○호, 박 ○ 국과 함께 술 을 마셨 으므로 수수한 향응의 가액은 40만 원 이 아니라 그 3분 의 1이다. 나. 판단
1 ) 판시 제 2 의 가. 다. 라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윤 ○ 호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판시 제2 의가 , 다 , 라항 기재 와같이 돈 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윤 ○ 호 는 피고인과 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총 3회 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경험하지 않고서 는 알수 없는 내용 즉, 본인에게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최초 알게 된 경위 ( 본인 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박 ○ 국 으로부터 전해들음),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된 과정, 피고인에게 돈 을 지급한 일시 및 액수 등에 대하여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박 ○ 국 은 ' 피고인으로부터 윤 ○호 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을 전해 들었고 , 이를 윤○ 호에게 알려주었다.윤호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였고, 이는 자신에 대한 내사 진행 사실을 박 ○국에게 전해 듣고 피고인 을 찾아 갔다 는윤 ○호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 은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윤 ○호가 내사를 당하고 있는 사실 을 몰랐고 ,윤 ○호가 먼저 자신을 찾아와 자기가 경찰에 내사를 당하고 있는 데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에는 ' 보도업주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박 ○ 국에게 그 말 을 전해주었다.'라며 진술 을 번복 하는 등 윤 ○호가 내사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돈 을 교부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 은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처음에는 '윤 ○ 호 를 만난 적이 없고 박 ○ 국 혼자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윤 ○호가 박 ○ 과 함께 피고인 을찾아갔다고 반박 진술을 하자 곧바로 '맞겠지요...'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 ( 증거 기록 823쪽)을 비롯하여,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 을 주게 된 경위 및 돈 을 준횟수 등에 관한 윤 ○호의 진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등 윤 ○ 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 판시 제 2 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수뢰 자가 증뢰자 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 이에 관한 수뢰 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 한 비용 을 가려내어 전자 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 액 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 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2001. 10. 12.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위반죄 에 있어서도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2.8.24.선고 82도1487 판결 참조).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윤호, 박 ○ 국 3인 이 함께 술 을 마시고 유흥서비스 를 받으면서그 비용 40만 원 을 윤 ○호가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 3 인 이 각자 소비한 비용 액 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현출된 적이 없는 바, 이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는 향응에 소요된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133,333 원 ( = 4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은이유 있다.
3. 상습 공갈 의 점 (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1 ) 판시 제 3 의 가항
피고인 은 2017년경 피해자 김 ○ 현에게 "내가2,000만 원 을 투자할 테니 동업 차원 에서 매월 250 만원 을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투자금 2,000만 원 을 피해자 김 ○현 에게 송금 하고 , 그후 2017.3.20.경부터 201.8. 20.경까지 피해자 김 ○ 현으로부터 3,400 만 원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김 ○ 현 을 협박하여 피해자 김 ○현으로부터 보호비 명목 으로 총 4,500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 판시 제 3 의 나항
피고인 은 2016.8.경부터 2018.9. 초순경까지 '버O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김 ○ 섭 으로부터술 을 자주 얻어 마시고,7, 8회 에 걸쳐 5만 원씩을 받았을 뿐, 판시 범죄 사실 과 같이피해자 김 ○ 섭 을 협박하여 780 만 원 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 판시 제 3 의 다항
피고인 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각 주장과 같이 피해자 들 로부터 돈 을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 관련 법리
공갈죄 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 할 정도로 겁 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 의 방법에 의 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 에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 이 아니더라도피공갈자 이외 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재물 의 교부 나 재산 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 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 악의 고지 가 된다 ( 대법원2005.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 판단
이 법원 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을 모두 종합 해 보면 ,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 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 판시 제 3 의 가항 부분
① 아래와 같은 피해자 김 현 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 과 증인의 진술 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 의 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 의 요구 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김 ○현 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악 을 고지 하였다.
피해자 김 ○현 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통적 으로 ' 피고인이 평소 경찰, 국정원 근무경력을 내세우며 경찰관들 과 친분 이 있는 것처럼 과시 하였고, 피고인 때문에다른업소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 어떤 업소 는 피고인이 단속되도록 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 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들 에게 해왔던 말 과 행동,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 이익 에 대한 염려 등에대해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근에서 '칠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증인 권 ○ 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와 '경찰도 잘 알고 검찰 도 잘 안다. 내말 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한다. 여기도 내가 경찰을 올려보 냈다. ' 고 말 하였으며 ,피고인 이 '자신은 돈 이 없어서 양주 도 못 마시고 삼겹살과 소주밖에 마시지 않는다. ' 고하며 돈 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인근에서 '대박뒷고기'라는 상호로 식당 을 운영 하고 있는 증인황 ○숙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경찰과 의 인맥을 과시하며 해결사 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신고하니까 조심하 라는 이야기 를 들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식당 에 온 후 다른 사람들을 전화로 불러내 었는데 , 불려 오는사람들 표정을 보면 억지로 끌려오는 표정이었고, 계산은 불려온 사람들 이 하였다. ' 는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김 ○ 현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초순경 피고인 으로부터 지분 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집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두 차례나 거절 을 하였지만 , 피고인이 2016.9.경 성매매단속으로 인하여 폐업된 '놀이 ' 주점 을 들먹 이면서 겁 을 주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현금 차용증 을 작성 하였으며, 2017.2. 20.경 피고인으로부터2,000만 원 을 받은 이후 총 18 회 에 걸쳐 4,500만 원 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경위 및 지급 금원 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과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 ○ 현에게2,000만 원 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 로 매월 250만 원씩 총 3,400만 원 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이2017.3. 20.경부터 2018.8. 20. 경까지 18 개월 동안 , 피고인의 투자금액2,000만 원 을 훨씬 넘는 총 3,400만 원 을 지급받은 것을 통상적 인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 판시 제 3 의나항 부분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 의 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 의 요구 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김 ○ 섭에게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악 을 고지 하였다.
② 피해자김○ 섭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 자신 때문에 다른 업체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자신이 단속 되도록 했다.'고 하며 소주 값 월 100만 원 을 요구했으며, 이에 피해자 김 이섭 은 ' 월 100 만 원 은좀 그렇고, 어차피 형님 소주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하면 80 % 정도는 거절하지 않고 가니까 제가 일단 소주를 사고 소주 값 명목 으로 단 몇 푼 이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6.8.경부터 2018.9.경까지 일주일 에 1 번 아니면 2번, 많게는 3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에게 가서 5 만 원씩 주었다. " 고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 및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에 대한 피해자 김 ○ 섭 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과피해자 김 ○ 섭 사이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총 105 회 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10번 전화 를 받으면 그 중 7번 가량 피고인의 요구대로 술 을 사주었고 그때마다 현금 5만 원씩을 주었다. " 는 피해자 김 ○ 섭 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105회에 걸쳐 피해자 김 ○섭에게 연락을 하여 약 70% 인 74회 에 걸쳐 5만 원씩 합계 370만원 을 갈취 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피고인은 2016.8.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약 26 개월 동안 매달피해자 김 ○섭으로부터 약 30만 원(= 회당 5만 원 X 약 6회)씩 총 780 만 원 ( = 30 만원 × 26개월)을 갈취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다 ) 판시 제 3 의 다항 부분
① 피해자김 ○ 현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3,7,8, 13, 14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하여 , 피해자 김 ○ 현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 을 주거나 술값 을내주지 않으면 자신을 신고하여단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이 부르면 나가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 을 주었다.고 일관 되게 진술 하였다.
② 피해자김* 현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 * 현 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고인이 경찰, 국정원에서 의 근무 경력 을 내세 오며 경찰관들 과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밉보 이면 피고인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 인 이 ○ 호가 피고인에게 10만 원 을 주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후 자신이 이이호 에게 다시 10 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과 변호인은 단순히 부의금조로 10만 원 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김 * 현을 협박 한 사실 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평소 피해자 김 * 현 을 비롯한 피해자 들에게 자신 의 위세 를과시하며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는 점 을 고려 하면 피해자 김 *현이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주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③ 피해자최 ○ 한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1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하여 , 피해자 최 ○ 한은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7. 12. 말경 피고인이 술 을 마시고 피해자 때문에 코 를다쳤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 이 운영 하는모텔과 모텔 건물 1층 에 있는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당하게 할 것을 염려 하여 돈 을 주었다.', '피고인이 단속된 다른 모텔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에게 1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모텔 역시 성매매로 단속 당하게 할 것을 염려 하여 피고인 의 요구대로 돈 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진술하였다.
④ 피해자김 ○ 섭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6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이섭 은 이법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육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피고인 에게 잘 보이면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술 을 워낙 좋아하고 변덕도 있고 10 번 잘 하다 1 번잘못하면 뒤에 단속을 맞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평상시 에 챙겨 준다는 취지 로 육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이 평상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김 ○ 섭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을 불이익을 염려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육회 를 사 주었을이유가 없었을 것으로보인다. 6 피해자엄00, 권 ○열에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8,9, 10, 12 항 기재 범죄사실 과 관련 하여 , 피해자 엄 ○○과 권 ○ 열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 의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말 을 듣지 않을 경우 단속시킬 것처럼 하였고 , 피고인 의 위세 과시로 인해 겁을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 ' 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3, 7, 8, 12, 13,1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전체 주대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 을 마신 사람 을 포함한인원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액 을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 공갈죄에 있어서 갈취금액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공하게 한 금액 전체 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판시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나머지 '피해자 최 ○한과 조숙 에게 사실 대로 말 해야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4 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 관련 법리
협박죄 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 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 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고의 는 행위자 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다만 행위자 의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 사정 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 의사 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협박의사 가있었 는지 의 여부 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선고 2005도329 판결 , 대법원2006.8.25.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의 제공 등 보복 의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수사단서 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 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 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 이 입게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 의 수단 ·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 까지의 피고인 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 의 정황 등과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4. 9.26.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 판단
이 법원 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을 모두 종합 해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으로피해자 최 ○한과 조 ○ 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협박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최○한과 조 ○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4 항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은 말 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진술하였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최 ○한과 조 ○ 숙에게 자신 의위세 를 과시 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이나 해악 을 가할 수있음을 고지하며 돈 을 요구하였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 피해자들 과 의 관계에 더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피해 진술 을 한피해자들을 찾아오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은 보복 의 목적 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상습 공갈)
[ 유형 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 특수공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년
나. 제 2 범죄 [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유형 의 결정 ]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4 월다. 제 3 범죄 ( 강제 추행)
[ 유형 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 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월 ~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의 1/2+ 제3범죄상한의 1/3)
마. 처단 형 에 따라수정된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은 피고인이 과거 경력을 내세우거나 경찰과 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요구 에 따르지 않으면경찰에 신고하여 유흥업소나 모텔 등 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불이익 을 줄 것처럼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경찰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 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을 협박 하고 ,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강제 추행 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 상습공갈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의 피해자 최 ○ 한 , 조 ○ 숙 ,김 ○ 섭, 김 ○ 현, 권 ○ 열 등 대부분 피해자들 과 합의된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수사 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약점 을 잡아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갈취 및 협박의 행태가 치졸하고 악랄 하기 이를 데 없고 , 이로 인하여피해자들의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의 반복된 갈취 및 협박으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 되는 등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영업을 접고 이사하거나 폐업을 생각한 업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③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 으로 일관 하면서 전혀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평소 행태 , 공판 에 임하는 태도 등 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과연 진정 으로 사죄 하였는지, 피해자들이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도 의심스러우며, 피해자들 과 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라 감안하더라도 죄질 및 정상 이 대단히 좋지 못한 점, ⑤ 2007년경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등 유사 범행 으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3년 등 의 처벌 을 받은 전력 이 있고, 그 외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 의 처분 을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종 범행 을 반복할 개연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 로부터 격리 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정한다. 신상 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 추행죄 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제 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 43 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의 신상 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항제 2 호 , 제 2 항 에 따라20년 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와 나머지 각 죄 의 형 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 기간 을 선고형 에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5 조 제 4 항 에 의하여 15년 을 등록 기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범행일 의 다음 날 22:00 경 울산 남구 ○○로 ○○번길 ○ 에 있는 ' 발 ○○○' 유흥주점에서, 위 제2 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 ○호,박 ○ 국 을 만난 후 윤○ 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4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 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 133,333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 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에 포함 되어 있는 133,333원 상당의 향응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 하는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