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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487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2.10.15.(690),899]
판시사항

피고인 등 여럿이 함께 향응을 받아 피고인 만의 접대비가 불분명한 경우 추징할 금액

판결요지

피고인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판결은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채증법칙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의차 면허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이역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주연향응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평등하게 분할한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 3분의 1인 금 76,666원과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통하여 받아 소비한 교제비 명목의 금 400만원 합계 금 4,076,666원을 변호사법 제56조 후단 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추정의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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