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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7.4.선고 2007고합7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나.강도치상·다.사기
사건

2007고합7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강도상해등재범)

나. 강도치상

다. 사기

피고인

1. 가다. 도OO ( OOOOOO - OOOOOOO ), 무직

주거 창원시 ○○면 ○○리 ○○

본적 창원시 ○○면 ○○리 OO

2. 나. 윤○○ ( OOOOOO - OOOOOOO ), 무직

주거 마산시 ○○동 00 - 00

본적 마산시 OO동 OO

검사

양성필

변호인

변호사 석진국 ( 피고인 도○○을 위한 국선 )

변호사 박윤권 ( 피고인 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7. 7. 4 .

주문

피고인 도○○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윤○○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도○○에 대하여 92일을, 피고인 윤○○에 대하여 93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도○○은 2001.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6.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 2007. 3. 12. 03 : 50경 창원시 ○○동 ○○ - ○○ 소재 ' ○○마트 옆 노상에서, 피고인윤○○이 운전하는 ○○호 라세티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밤늦게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김○○ ( 여, 39세 ) 을 발견하고, 피고인 윤○○은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도○○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종아리 부위를 차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꽉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 000, 000원 상당, 롯데 신용카드 1장, 경남은행 비씨카드 1장, 상품권 수량 불상 시가 300, 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갈색 손가방 1개 시가 900, 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통 및 근육통, 편도선염 및 인후두염을 입게 하고 , 2. 피고인 도○○은 2007. 1. 12. 경 부산 ○구 ○○동 소재 피해자 ○○ 주식회사 ○○지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산 ○○구 ○○동 소재 ○○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양○○에게 " ○○ 직원인데 3, 500, 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4개월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 500, 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 도○○, 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도○○, 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사실확인 회신의 기재

1. 추송서 중 피해자 매출액자료 3매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 도○○의 법정진술

1. 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피의자소득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1. 피고인 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보고 ) 의 각 기재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윤○○과 변호인은, 피고인 윤○○이 피고인 도○○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공모가담한 바가 없고, 당시 피고인 도○○의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판단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 라 함은 주관적 요건로서의 공모 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도○○이 피고인 윤○○으로부터 돈이 들어갈 데가 많아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강도제의로 알아듣고, 피고인 윤○○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심야인 03 : 50경 혼자 걸어가는 여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윤○○에게 차를 잠시 세워달라고 한 후 판시와 같은 강도범행을 한 사실 , 피고인 도○○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후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면서 피고인 윤○○에게 통화를 시도하다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윤○○의 차에 급히 탄 다음 피고인 윤○○에게 빨리 가자고 하여 피고인 윤○○이 바로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추격을 피한 사실, 피해자가 인적없는 도로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윤○○의 차량번호를 식별할 정도의 거리까지 피고인 도○○을 쫓아간 사실, 피고인 도○○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가방은 비교적 큰 것이고, 피고인 도○○이 피고인 윤○○이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서 위 강취한 가방 안에 현금과 상품권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금만 꺼내고 가방은 차 밖으로 던져버렸으므로 피고인 윤○○ 으로서도 차 내에서 위 가방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도○○이 피고인 윤○○에게 강취한 현금 중 일부를 나누어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윤○○에게는 피고인도○○의 강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도○○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윤○○이 범행장소 부근에서 범행 후 신속히 도망가기 위하여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5,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 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징역형선택)

· 피고인 윤○○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 피고인 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들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도○○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김○○과 합의된 점, 피고인 윤○○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에 대하여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이경호

판사남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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