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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6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6. 30,000,000원, 2015. 10. 8. 10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이자율을 각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5. 12. 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3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의 사토장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13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C나 그가 운영하는 사토장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3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는데, C는 그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을 제4호증의 1, 2)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6. 위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11. 9. 위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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