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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4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면 C, D 등과 함께 사토장 사업을 하여 채권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7. 24.자 답변서를 보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7715호)가 현재 계속 중이므로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29.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 D와 함께 사토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토장 구입비 명목으로 C에게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위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다시 C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③ 그러나 원고는 위 사업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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