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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48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8. 50,000,000원(변제기 2014. 1. 20.), 2013. 2. 5. 120,000,000원, 2013. 3. 26. 20,000,000원, 2013. 3. 29. 100,000,000원 합계 총 2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금원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1. 선고 2014고단2230 판결문(갑 제1호증)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5.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000원을, 2013. 2. 5.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000원을, 2013. 3. 2.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000원을 각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이자 중 일부로서 연 1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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