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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208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34,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를 대리한 D(피고의 동생 겸 원고의 친구)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E오피스텔 101호를 보증금 400,000,000원(계약금 125,000,000원, 잔금 27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7. 위 101호에 관하여 피고를 전세권자, 전세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3.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단, 그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나 건물 매각 시 즉시 지급) 반환하되, 위 130,000,000원 반환 시까지 이자로 1,500,000원씩(일부 변제 시 잔존 채무액에 비례하여 감액)을 매월 27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작성일이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일인 2014. 8. 28.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피고는 위 확인서 작성 시 2015. 2. 11.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용도란에 ‘확인서용’이라고 기재된 자신의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7.경 피고에게 위 130,000,000원, 이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6. 2. 26.까지의 19개월간 월 1,500,000원씩 합계 28,500,000원, 전세권 설정 비용 1,773,500원, 피고의 요청으로 송금한 41,004,541원 등 총 201,978,041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3. 3.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서 130,000,000원 중 일단 50,000,000원만 먼저 수령하면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

피고는 그 즉시 위 1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회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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