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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91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3. 2. 5. 아들인 C 명의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3. 7. 5.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것을 시작으로 10여 년 이상 피고에게 월 3%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변제기를 피고 측의 부동산 처분시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미변제액이 72,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제1보관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9. 17.로 정하여 7,12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제2보관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48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관증에 따라 72,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제2보관증에 따라 7,12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의 이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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