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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40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1. 24.까지 연 3%의, 그...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4. 13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일 2016. 8. 31.까지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갑제2,3,7,8호증과 을제3호증의 기재 및 특히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해 준 데 대하여 피고가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직증명서를 보내 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24.까지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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