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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상암동 원상 암마을 입구에서 같은 동 원상 암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B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 받고,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하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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