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9:25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칠 암마을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