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47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 태 능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성 리에 있는 깃 봉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