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교동 대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무동 진 남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및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 부판결 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현재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 감경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