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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등 중간 장물업자(타인의 휴대폰을 훔치거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공급받아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중국이나 홍콩으로 보내주는 사람이고, F, G은 중국에 있는 장물(휴대폰) 매입자로부터 장물대금을 입금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D 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0년경 ‘H’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년경 강제추방되었다가 2010년경 ‘A’이라는 이름으로 재입국한 사람(국적 : 중국인민공화국)으로, 위 D, F, G 등과 함께 국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홍콩이나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이른바 ‘중국 매입책’(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주는 자를 지칭함)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7: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물류회사에서 위 D으로부터 장물 휴대폰 70대(시가 약 5,600만원 상당)를 85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항공운송을 통하여 홍콩으로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7. 10.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휴대폰 1,8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억 5,3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도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증제1호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화면

1. 수사보고(증제10호 스마트폰에 저장된 거래단가표) 및 휴대폰 거래단가표 촬영화면

1. 수사보고(UPS 발송장 상대수사건) 및 화물운송장 사본

1. 매출가격단가표

1. 피의자(A)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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