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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4가단21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하 ‘D’)는 2012. 4. 3. 주식회사 C이 ‘E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광고 용역을 수행하고, D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의 위 광고대행계약상 지위는 피고 회사에 승계되었다.

나. D의 실질적인 사주인 F과 피고 회사의 실장인 G는 2013. 10. 5. 피고 회사가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1억 원으로 정하였고, D는 이를 피고 회사에 모두 지급하였다.

다. D와 피고 회사는 세금관계 정리를 위해 위 광고대행계약의 용역제공 및 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E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발행하고, E지역주택조합의 자금집행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서 해당 금액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면, 피고 회사가 그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D에 송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공급받는 자를 E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합계 1억 4,3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2014. 8. 26. 피고 회사에 1억 4,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300만 원 및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정산 명목으로 2,950만 원의 합계 4,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만 원을 D에 송금하였다.

마. D는 2014. 10. 30. 피고 회사에 대한 위 2,950만 원의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채권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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