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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32285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관계자의 지위 1) 원고는 광고, 마케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영화수입, 제작,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남편이다. 2) 원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E”, “F”, “G”, “H”, “I”, “J”, “K” 등 여러 영화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C이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영화 “I”(개봉예정일 10. 15.)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광고료는 8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그 중 선금 2억 7500만 원은 11. 30.까지, 잔금은 위 영화 개봉월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급받되, 일부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대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어 위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영화 “J”(개봉예정일 10. 22.)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면서, 광고료는 3850만 원, 대행료는 66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료는 개봉월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행료 중 선금 50%는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잔금 50%는 개봉월의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지급받되, 어느 하나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대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1, 2 광고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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