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E 전 929㎡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전제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02. 6. 21.부터 F이 소유하였다가, 2005. 4. 6. 씨아이티건설 주식회사에게, 2006. 1. 12. 엘케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케이씨건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6. 1. 1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되었다가, 2006. 6. 16. 엘케이씨건설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3. 4. 임의경매로 D에게, 2015. 9. 9. 임의경매로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5. 9. 14. 원고들에게 2015.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부지와 인근 도로인 강원 평창군 I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출입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이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① 이 사건 출입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해야 하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출입로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