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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203
동대표선거 무효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016. 9. 24. 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202동에서는 피고 B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동 3, 4라인에서는 피고 C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들이 2016. 9. 24.자 아파트입주자대표 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동대표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그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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