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강원 홍천군 L 소재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개동 80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1명씩 총 10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6. 28. 고가수조 윗부분 10개동 및 옥상층 8개동의 방수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주식회사 썬시카방수 명의로 2012. 8. 27. 대금 57,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1.부터 2012. 10. 11.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고가수조 및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가 계속되자 원고는 2012. 11. 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M 명의로 대금 14,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7.부터 2012. 11. 1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옥상과 옥탑 사이의 환기시설(벤틸레이터) 및 균열방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제1, 2차 각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합계 71,000,000원 중 2012. 12. 7.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제1, 2차 각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2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 B 명의로 '일금 이천 백만 원 정 2013. 8. 22. 3시 5분까지 입금 완료하겠습니다.
단 추가공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