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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3: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1029에 있는 투탑 시티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약 4m 가량 진행하다가, 그대로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던 불상 자가 음주한 사람이 차에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사 C에 의해 음주 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음주 측정 고지를 받고, 마지막으로 2016. 2. 28. 00:02 경에 최종적으로 음주 측정 고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2005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 취 운전 거리가 4m에 불과 하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대리 운전기사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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