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00:30 경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222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문 막 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사진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C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5일 후인 2018. 8. 10.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2018. 11. 5.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을 고려 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리 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대리 운전기사가 주변에 있었음에도 음주 운전을 감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