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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2:09 경 공소장에는 ‘2016. 1. 18. 02:20 경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 목록 순번 8 CCTV 영상 CD 참조). 화 성시 떡 전골로 97에 있는 병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떡 전골로 112-2에 있는 태안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자 음주 측정 수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태 안 지구대 앞 주차장 모습 출력물 첨부), (D 사장 전화통화)

1. 피의 자 핸드폰 문자 캡 처사진, 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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