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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2536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1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7. 2. 2. 금융펀드 운영방법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B 등록번호 C로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2014. 12. 1.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특허사용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 24. 피고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는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인 원고와 특허사용권자인 피고 간에 이 사건 특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 적용 방법) 본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의 정의는 법,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 적용 범위) 본 계약의 적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정되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신탁[우리 Smart investor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자식혼합-재간접형)] 및 그 시리즈 펀드(이하 ‘펀드’라 한다)에 원고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5조(특허사용료) 특허사용료는 각 펀드 신탁재산의 연 0.05%이며, 이의 계산방식은 각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보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펀드의 만기도래, 수익자 환매 등의 사유로 펀드 내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여하한 사정에 따라 운용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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