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허 B호(출원일: C일자., 등록일: D일자., 발명의 명칭: E,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고소인 F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위치한 H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에게 “현재 추가 개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미 시제품, 모형, 설계도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1억 원만 투자하면 몇 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를 상용화할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를 고소인 회사가 양수하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모형, 설계도면을 모두 제공하고 기술이전 등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일체의 협력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다목적 회전장치 발전시스템에 관한 시제품 및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 비용도 4억 6,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개발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다목적 회전장치 발전시스템을 제작, 납품하는 등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7. 9.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7. 9. 21. 50,000,000원, 2017. 10. 25. 50,0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9. 22. 추석 상여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2017. 10. 10. 급여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