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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6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유니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1:20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목수 반장인 피해자 D(53세)으로 하여금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외벽 쌍줄 비계 위에서 위 공동주택 3층 외벽에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발이 미끄러져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를 같은 날 19:09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현장 조사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D의 시신 사진

1. 사고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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