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47591
지입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 “우수탁계약”을 “위수탁계약”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와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2009. 7. 20.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위수탁계약 종료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