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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나20922
손해배상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피고와 거래한 당사자는 A 주식회사이나, 2018. 11. 1. 위 회사에서 주유소 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A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석유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0.경 F 폴싸인이 설치되어 있는 김해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F 창원지사를 포함하여 여러 정유사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고, 2015. 6.경부터는 원고와도 석유제품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F 창원지사에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F 석유제품 거래를 자신에게 이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 창원지사는 이를 거절하고 2016. 12.경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F 폴싸인을 철거하였다.

원고는 2016. 12. 19. G에 이 사건 주유소에 폴싸인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G는 2017. 1.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24,681,000원 상당의 G 폴싸인, 싸인보드, 채널싸인 등 시설물(이하 ‘G 폴싸인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위탁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캐노피싸인보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유소에 G 폴싸인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G는 2019. 11. 12. 이 사건 주유소가 G 폴싸인 등을 설치 받은 이후 34개월 중 21개월 동안 G의 석유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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