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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5 2016고단4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짜 석유제품 판매 D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온 산업 유를 E, F, G, H이 관리하는 금산과 포천에 있는 저장소로 보내고, G 등은 위 저장소에서 경유, 등유와 위 산업 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피고인은 I로부터 한국 석유 관리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G 등이 제조하는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소에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마진을 G, I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J가 운영하는 이천시 K에 있는 L 주유소, M과 N이 운영하는 이천시 O에 있는 P 주유소, 평택시 Q에 있는 R 주유소 등을 찾아가 가짜석유제품 구입을 권유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 석유 관리원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단속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제 안하였고, J, M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탱크로리기사인 S, T, U로 하여금 금 산 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이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 120,000ℓ 상당을 L 주유소에 운반해 주도록 하고, 가짜 석유제품 70,000ℓ 상당을 P 주유소에 운반해 주도록 하고, 가짜 석유제품 70,000ℓ 상당을 R 주유소에 운반해 주도록 하고, J, M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G, I 등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가짜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인천시 중구 V에 있는 W 명의로 된 X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Y을 X 주유소의 소장으로 임명하여 X 주유소의 실무 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맡아 하도록 하였으며, Y을 통해 G과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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