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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합522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3,361,648,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2. 10.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경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 수입공급업, 비료와 화학제품 등의 연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석유제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C지점장이자 지배인인 D는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E, F(이하 이들을 통틀어서는 ‘E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피고 신한은행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석유제품 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지급보증서를 원고의 담당 직원인 유류사업본부 팀장 겸 본부장 G, 유류사업본부 차장 H, I에게 교부하였다.

나. E 등의 석유제품 거래 1) E 등은 석유제품을 도매가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유소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석유제품을 도매가로 대량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E 등은 석유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하려고 하였지만, E 등이 접촉한 석유제품 공급업체들은 부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가치판단이 쉽지 않고, 가격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환금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1 금융권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그런데 지급보증서 발급은 일종의 여신 취급으로서, 피고 신한은행 등 제1 금융권은 통상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로부터 지급보증신청서를 제출받고 거래처의 신용도와 액수 등에 따라 본점 심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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