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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8180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원유를 정제ㆍ가공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LPG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2008. 2.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서 2014. 7.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12. 7.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F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원고는 원고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피고 B, 이하 같다

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유소에 다음 각호의 유ㆍ무상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물의 지원서비스

나.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마. 시설자금 대여 서비스 제5조 (F 상표/서비스 사용 및 중지) (1)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유소에 F 상표의 사용 및 F 서비스의 제공이 있는 동안 주유소와 원고는 석유제품을 거래하여야 하며, 거래조건은 제6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7조 (제품의 수량) (1) 주유소는 표시ㆍ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2) 주유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F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1) 이 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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