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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7.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1번방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노래클럽 밖으로 내보내고, 위 노래클럽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노래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물파손하고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가 제1항 기재 노래클럽 업주 D에게 신고 경위를 듣고 피고인을 가리키며 “행패를 부리고 간 사람들이 이분 일행인가요”라는 말하자 화가 나, 위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일행이 뭐 어째, 개좆같은 새끼가 어디 와서 설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어깨와 팔을 밀친 후,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계급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파일이 저장된 CD 및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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